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심사요원"이란 보정심사·환급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종합심사·소요량심사·원산지심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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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요원"이란 보정심사·환급심사·법인심사·기획심사·종합심사·소요량심사·원산지심사 업무와 그에 필요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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