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총포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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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포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및 석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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