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환급심사실적"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나목의 환급 후 심사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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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심사실적"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0호나목의 환급 후 심사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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