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이용기관의 장"이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모니터)를 운영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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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용기관의 장"이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단말기(키오스크, 태블릿모니터)를 운영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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