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지방농정지원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마스터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별표 3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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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농정지원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마스터 데이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별표 3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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