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e지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계조사, 맞춤형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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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e지에서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계조사, 맞춤형 정책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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