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대행신고소장"이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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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행신고소장"이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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