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명예운항관리자"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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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운항관리자"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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