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부속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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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속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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