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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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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