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운항관리자"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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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관리자"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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