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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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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