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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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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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
4. "주전산기"란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기기로 다수의 단말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주된 전산기기(서버급 이상)를 말한다.
6.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