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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