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울기ㆍ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4. "등대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 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ㆍ체험ㆍ관광을 위하여 등대 구내와 그 주변에 설치된 홍보관, 공연장, 체험숙소, 모형등탑, 전망대, 휴게실 등 관광ㆍ편의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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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0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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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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