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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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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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