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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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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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9.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 카탈로그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