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계약 중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계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2. "카탈로그"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서비스)의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말한다.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상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4.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6.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서비스)를 말한다.7.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8.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9.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10.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11. "원산지"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디지털서비스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4.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물품분류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5.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카탈로그, 제안요청서, 제안서 포함)대로 서비스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6.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18.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19.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0. "거래정지"란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제안요청 및 평가를 포함한다)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가격협의(수의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진행하는 제안요청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서류를 말한다.23. "제안서"란 수요기관이 진행하는 제안요청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4. "이용약관"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26. "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7.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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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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