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디지털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디지털서비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디지털서비스의 법령상 뜻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디지털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중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민간서비스"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민간서비스 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말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창구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하 "디지털서비스 개방"이라 한다)나.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하 "민간서비스 적용"이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제외한다.5.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민간서비스 활용, 디지털서비스의 통합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6. "이용자"란 디지털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기업 등을 말한다.7. "개방기관"이란 소관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하는 기관을 말한다.8. "수요기관"이란 플랫폼에 개방된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여 소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신청·이용 창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9. "국민비서 서비스"란 법 제9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생활·행정정보 알림 및 전자적 고지·통지 서비스를 말한다.10. "전자증명서 서비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앱 등에서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1.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개방기관과 수요기관간 디지털서비스의 조회·신청·등록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말한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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