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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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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