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존·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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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보존·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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