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증거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제한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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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거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제한 파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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