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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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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