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방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진정·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
고객지원센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방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진정·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지원센터"라 함은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방문 및 전자 등으로 요청받은 질의·진정·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를 하거나 소관부서에 중계하는 조직을 말한다.
1. "고객지원센터"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
7. "고객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2. "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