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7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방사선"이란 전자파나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 발생장치의 경우에는 5천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의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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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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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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