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라한다) 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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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라한다) 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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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라한다) 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