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모바일단말기"란 경찰유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조회, 단속 등 경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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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바일단말기"란 경찰유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조회, 단속 등 경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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