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4. "사무용정보화기기"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한다), 모니터, 프린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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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무용정보화기기"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한다), 모니터, 프린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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