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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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9.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5. "정보화예산"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체계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에 계상한 예산을 말한다.
5.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