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정보화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실을 말한다.
제13. "정보화총괄부서"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정보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을 말한다.
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의 기획·계약 및 정보화예산의 관리 ·집행을 담당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농촌진흥청 정보화의 기획·관리·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총괄부서"란 소방청 정보화 정책·정보화예산·정보자원관리·보안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를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각급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