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추가성"이란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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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추가성"이란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성"이란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43. "추가성"이란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