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변경허가"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변경허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변경허가"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