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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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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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7. "항행시설 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