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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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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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위승계"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