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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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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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1.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5.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