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항행시설"이라 함은 항행안전시설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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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행시설"이라 함은 항행안전시설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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