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항행시설"이라 함은 항행안전시설 중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항행시설 관리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설치허가"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6. "실시계획 승인"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7. "완성검사"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변경허가"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변경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9. "지위승계"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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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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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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