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항행시설 관리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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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행시설 관리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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