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실시계획 승인"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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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계획 승인"라 함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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