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 "완성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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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완성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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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완성검사"란 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양산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형식과 동등함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을 포함한다.
7. "완성검사"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항행시설 설치자가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