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삭제<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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