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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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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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하 "관제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되어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