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ㆍ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절취ㆍ훼손ㆍ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ㆍ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5. "사이버안전센터"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6. "보안관제 대상기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중 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보안업무규정」「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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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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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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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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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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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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