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통일부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4.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보안관제 대상기관"(이하 "관제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적용범위 대상에 포함되어 통일 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산하기관"이란 주무부처를 통일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을 말한다.7. "유관기관"이란 통일부 소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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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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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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