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교육·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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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교육·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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