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업무 주관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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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보안업무 주관과의 법령상 뜻

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교육·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5. "보안업무 주관과"(이하 "주관과"라 한다)라 함은 그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보안지도·교육·감사 등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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