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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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보관소 비밀보관 책임자"(이하 "종합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과의 비밀 종합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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