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2. "암호자재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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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암호자재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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