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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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의 법령상 뜻

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7. "비상시에 대비할 도상연습"(이하 "도상연습"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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