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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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비밀취급자"(이하 "비밀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해당비밀을 취급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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