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1. "처리과 비밀보관책임자"(이하 "과 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의 각 과 또는 각 부서의 비밀 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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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처리과 비밀보관책임자"(이하 "과 보관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기관의 각 과 또는 각 부서의 비밀 보관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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