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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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업무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라 함은 비밀의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각 기관의 과 또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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